* 바우처 교육비 지원안내*
1.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(지역바우처)
◈ 주관기관 : 보건복지가족부
◈ 시행시기 : 년중
◈ 서비스 대상자
- 연령 : 만 18세 미만 비장애 문제아동
- 소둑수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
◈ 지원금액 : 월 112,000원~ 144,000원 (차등지급)
◈ 신청 및 등록
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 면·동에 신청
2.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(전국바우처)
◈ 주관기관 : 보건복지가족부
◈ 시행시기 : 년중
◈ 서비스 대상자
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아동
- 소득수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
- 아래 7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
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
③ 의료급여법에 따른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 급여를 받는 경우
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받는 경우(2층)
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(2층)
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
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
-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휴·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·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
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◈ 지원금액 : 월 14만원 ~ 22만원(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◈ 신청 및 등록
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 면·동에 신청
3. 특수교육대상아동 치료지원비
◈ 주관기관 : 교육과학기술부
◈ 시행시기 : 년중
◈ 서비스 대상자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·유아(장애아동 또는 비장애 아동)
◈ 지원금액 : 월 12만원
◈ 신청 및 등록
- 장애 영·유아 : 장애인복지카드 지참하여 관할 교육청 방문
- 장애 영·유아 : 의사 진단서 지참하여 관할 교육청 방문
- 재학중인 교육기관(학교,유치원)에 신청
* 바우처 교육비 지원안내*
1.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(지역바우처)
◈ 주관기관 : 보건복지가족부
◈ 시행시기 : 년중
◈ 서비스 대상자
- 연령 : 만 18세 미만 비장애 문제아동
- 소둑수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
◈ 지원금액 : 월 112,000원~ 144,000원 (차등지급)
◈ 신청 및 등록
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 면·동에 신청
2.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(전국바우처)
◈ 주관기관 : 보건복지가족부
◈ 시행시기 : 년중
◈ 서비스 대상자
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아동
- 소득수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
- 아래 7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
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
③ 의료급여법에 따른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 급여를 받는 경우
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받는 경우(2층)
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(2층)
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
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
-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휴·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·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
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◈ 지원금액 : 월 14만원 ~ 22만원(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◈ 신청 및 등록
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 면·동에 신청
3. 특수교육대상아동 치료지원비
◈ 주관기관 : 교육과학기술부
◈ 시행시기 : 년중
◈ 서비스 대상자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·유아(장애아동 또는 비장애 아동)
◈ 지원금액 : 월 12만원
◈ 신청 및 등록
- 장애 영·유아 : 장애인복지카드 지참하여 관할 교육청 방문
- 장애 영·유아 : 의사 진단서 지참하여 관할 교육청 방문
- 재학중인 교육기관(학교,유치원)에 신청